건강보건관리 사업
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(지역장애인건강보건의료 및 재활의료사업에 대한 지원)
지역 장애인 DB구축 및 보건의료-복지를 연계하고, 보건의료-복지 네트워크에 맞춰 수요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통해 건강보건의료 및 재활의료사업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함
주요서비스
DB 구축 및 정보플랫폼 운영
DB 구축 및 정보플랫폼 운영 내용입니다.
사업내용 |
ㆍ지역 사업대상자 DB구축(등록장애인 및 예비 장애인) ㆍ지역 내 대상자를 위한 보건․의료․복지 자원 정보 및 통계자료 구축
|
정보 DB구축 및
제공 사항
|
ㆍ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, 관내 보건소, 재활의료기관 등과 대상자 의뢰-회송 절차를
구축하여 지역내 거주하는 ‘등록장애인 및 예비 장애인의 DB’구축 ㆍ지역 내 장애유형별, 지역별의 보건의료․건강․복지 분야 정보 및 통계
|
세부사업 |
ㆍ등록장애인 및 예비 장애인의 DB 구축 ㆍ홈페이지를 통한 관련 정보 제공으로 보건의료정보플랫폼 역할 수행 |
장애인 건강보건관리 계획 수립
장애인 건강보건관리 계획 수립입니다.
사업내용 |
ㆍ시도 단위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필요한 기술적 지원
|
사업대상
|
ㆍ지역 내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
|
세부사업 |
ㆍ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ㆍ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의 추진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
ㆍ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
ㆍ장애 유형 및 정도,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
ㆍ모성보호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
ㆍ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|
장애인 통합건강관리서비스
장애인 통합건강관리서비스 내용입니다.
사업내용 |
ㆍ장애인건강보건 사례관리서비스 제공
ㆍ지역단위의 민관렵력 체계 구축
ㆍ의료기반 자조모임 운영지원 및 자원봉사자 양성
|
사업대상 |
ㆍ자체발굴 및 연계(의료기관, 보건소 등)되는 장애인
* 장애인건강보건 사례관리 대상자 : 주된 장애로 집중 치료가 필요하거나
기타 질병으로 긴급입원 및 검사 등 보건의료적 복합문제를 가지고 있어
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사전 서비스 계획수립이 필요한 최중증 집중관리대상자
|
용어정의 |
ㆍ장애인건강보건 사례관리
: 보건의료 관련 다양하고 복합적 욕구를 가진 장애인(예비장애인)을 대상으로
지역사회 공공·민간 자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
ㆍ서비스 연계
: 대상자의 욕구가 단편적이어서 1개월 미만의 단기적 개입 및 단순서비스 연계
|
목표 |
ㆍ장애인(예비장애인)의 보건의료관련 욕구에 맞춰 맞춤형서비스를
연계·제공함으로서 장애인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
|
세부사업 |
ㆍ(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서비스 제공) 주된 장애로 집중치료가 필요하거나
기타 질병으로 긴급입원 및 검사 등 보건의료적 복합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,
최중증 집중관리대상자로 분류하여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대상자 거주
지역 보건소와 함께 사전서비스 계획 수립
ㆍ(지역단위 민관협력체계 구축)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중심적 역할을 수향하여,
지역사회가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
|
보건소 CBR사업 지원
보건소 CBR사업 지원 내용입니다.
사업내용 |
ㆍ관내 보건소 CBR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역량강화, 자원연계, 교육사업 지원 |
사업대상 |
ㆍ해당 지역 보건소 CBR사업 |
세부사업 |
ㆍ역량강화
- (사업담당자 역량) 사례관리 방법, 평가도구 적용방법 등 교육
- (사업운영 역량)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운영 자문, 보건소별 필수프로그램 구성 및 지원,
보건소 간담회 정례화, 보건복지 지역자원 정보제공 등ㆍ자원연계
- 보건의료기관(장애인 건강주치의, 건강검진, 구강진료센터 등) 자문·연계
- 긴급 입원 및 집중재활치료 등 지원(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)
- 차량 및 이동지원 등ㆍ교육사업 지원
- 교육강사풀 공유, 교육자료 개발 및 지원
- 장애인 및 가족 교육사업 지원
|
의료기관 이용 지원
의료기관 이용 지원 내용입니다.
사업내용 |
ㆍ지역 내 의료기관, 보건소, 보건지료소, 지방의료원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
장애유형 및 정도, 모성보호,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정보를 제공ㆍ의료기관 등을 직접
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방문진료사업 연계
|
사업대상 |
ㆍ지역 내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|
세부사업 |
ㆍ사업내용 수행을 위한 현황조사로 개선점 도출
ㆍ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, 모성보호,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편의 제공에 관한 메뉴얼의 개발 및 보금
* 장애유형별 편의제공에 관한 메뉴얼은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개발하여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
보급
|
이동지원 및 응급의료 연계
이동지원 및 응급의료 연계 내용입니다.
사업내용 |
ㆍ지역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역 내 자원 연계 및 의료이용 실태 모니터링 |
사업대상 |
ㆍ지역 장애인에 응급상황이 발생 시,
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역 내 위치한 응급의료기관과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
|
세부사업 |
ㆍ지역 내 의료기관이용을 위한 교통편의 자원연계 및 제공 현황조사로 개선점 도출
ㆍ지역 내 등록 장애인에 응급의료 상황이 발생한 경우.
보건소-지역센터간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거주 지역 근처의 진료 가능한 응급의료기관
연계하고 해당 장애인 건강 주치의에게 진료정보를 제공
|
법적근거
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」
- 제3조(정의)
- 3. "장애인 건강보건관리"란 장애 유무, 장애 유형 및 정도,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 활동을 말한다.
- 4. "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"이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, 주기별 질환관리, 진료 및 재활, 건강 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을 말한다.
- 제9조(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)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진료, 재활 등을 위하여 「의료법」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,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,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보건진료소,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의료원(이하 "의료기관등"이라 한다)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이동 편의 및 의료기관등 이용 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, 모ㆍ부성권 보장,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등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
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및 재활의료 사업을 위한 보건의료 – 복지 네트워크
사업원칙
- (수요자 중심) 지역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
- (참여 및 자기결정권 보장) 계획 수립 시 지역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
- (적절한 양질의 서비스) 장애인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적정 인력, 시간, 장소에서 제공되어야 함
- (연속성) 1회성이 아닌 생애주기에 따른 지속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
- (접근가능성) 지역장애의 보건의료 문제해결을 위해 접근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들과의 연계를 최대화함
- (이용 가능성) 장애형태에 따른 제약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
- (의료기관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연계)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은 예비 장애인에게 기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
- 반드시「서비스 의뢰서」및「개인정보 활용동의서」를 갖추어, 퇴원환자 거주지의 보건소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통보해야함
사업구성
사업구성 내용입니다.
구분 |
사업내용 |
지역사회기반의 의료-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|
① 대상자, 보건・의료・복지 자원 DB구축으로 보건의료정보플랫폼 운영 ② 관할 시도의 지역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 수립 지원 |
장애인 건강보건관리
|
③ 장애인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④ 보건소 CBR사업 지원 |
보건의료기관 접근 및 이용보장 |
⑤ 의료기관 이용시 장애유형 등의 특성에 따른 편의제공, 방문진료 등 ⑥ 장애인 의료기관 이동지원 연계 및 응급의료 연계서비스 지원 |